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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3월부터 전 세계 항공사들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. 최근 발생한 여러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화재 사건을 계기로, 항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.
보조배터리
-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 반입금지로 기내반입만 가능합니다.
- 용량 100Wh 이하의 경우 1인당 5개까지 객실 반입가능하며, 6개 이상은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.
- 단락 방지를 위하여 배털 전극부분을 절연처리해야 합니다.
- 외국적 항공사의 경우 반입 가능 수량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에 반드시 문의 해야합니다.
- 상기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이더라도 해당 공하의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및 승객, 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.
- 전자담배는 몸에 지니고 기내 휴대 가능하나 부치는 짐(위탁수하물)으로는 반입 금지입니다.
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 방법
- 다음 3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조치해야 합니다.
- 일부 항공사에서는 탑승 전 비닐봉투가 필요한 승객에게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 탑승전 필히 확인바랍니다.
승객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관리 및 대응수칙
- 보관방법 :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기 (기내선반 보관 금지)
- 사용방법 : 기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락방지 상태를 유지하여 보관하기
- 주의사항 : 외부 충격,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(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충전 금지)
- 대응수칙 : 과열되거나 부풀어 오르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리기
국내선 기내반입절차 포스터(영문포함)
https://www.chosun.com/international/topic/2025/03/21/RLNEUUERGBESPLT7EQQTQCSYME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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